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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하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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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의 대지를 4억 1천만 원에 산 A모씨.

취득세와 등록세를 아끼기위해, 토지 매매가격을 실제가격보다 1억여 원 낮은 3억 2천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A씨와 토지 매도인에게 취등록세의 3배에 해당하는 2,49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토지를 1억 2천만 원에 산 B씨는 반대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땅값을 1억 8천만 원으로 6천만 원 올려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B 씨 등에게도 738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 84명을 적발해 모두 4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4건이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한 사례도 46건이나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누락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을 계속 조사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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