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여자 어린이에게 들키고서 화면을 즉시 끄지 않았더라도 시청을 권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발각되고도 곧바로 끄지 않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로 기소된 30살 이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보고 '더럽다'고 말하는 12살 피해 여학생에게 너도 크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더라도 함께 시청하도록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입술을 닿게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열람정보 5년 공개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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