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아이건강연대'는 27일 일간지에 무상 급식 반대 광고를 한 서울시가 "아동 인권 침해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사자인 아동과 그 아동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벌거벗은 몸을 광고로 내보내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광고에 특정 아동을 선정적으로 악용했다는 그 자체가 아동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1~22일 일부 일간지에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급식비,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하면서 남자 어린이가 맨몸으로 중요 부위만 식판으로 가린 모습의 사진을 실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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