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기간이 끝난 가계대출에 재차 거치기간을 설정해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도록 하는 관행이 조만간 중단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구조개선 차원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그 동안 보통 3년이나 5년 안팎의 거치기간을 두고 20~3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대출을 취급해왔으며, 거치기간이 끝나도 다시 설정해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금감원은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가계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 연장을 자제하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 대출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가급적 거치기간이 없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을 대출희망자에게 추천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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