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기구 조평통(조국평화 통일위원회)은 25일 '무단방북'했던 한상렬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겨레의 통일염원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내고 한 목사의 밀입북에 대해 "애국적 소행으로서 결코 죄로 될 수 없다"면서 "그에게 중형을 들씌운 것은 북남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온 민족과 내외 여론에 역행해 반공화국 대결과 전쟁의 길로 끝까지 나가겠다는 불순한 기도"라고 주장했다.
한 목사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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