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통장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을 불합리한 나이 차별로 판단하고, 구로구청장과 구로구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하인 사람만 행정보조와 민방위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71살 A씨는 통장으로서 활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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