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멋대로 인출해 썼다면 횡령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49살 조모 씨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죄 성립 조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계좌에 돈이 잘못 송금된 경우에도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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