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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17억원 '돈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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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세청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에게 17억원의 증여세를 환급했다.

2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하토야마 전 총리가 모친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납부한 증여세 6억1천만엔 가운데 1억3천만엔(약 17억원5천만원)을 시효가 지났다며 돌려줬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우애정경간화회(友愛政經懇話會)를 통해 2002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월 1천500만엔씩 모두 12억4천500만엔(약 168억원)을 받았다.

우애정경간화회의 위장 정치헌금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고 하토야마 전 총리는 총리로 재임하던 지난 3월 6억1천만엔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하토야마 전 총리의 증여세 회피에 '고의성'과 '악질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효가 종료된 2002년분과 2003년분 증여세를 환급했다.

세법상 악질적으로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은폐할 경우 과세시효를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2003년 이전의 과세시효 5년을 적용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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