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보험 보험료가 내년에 22%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같은 비용부담이 늘어서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대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용보험위원회는 현재 임금총액의 0.9%로 돼 있는 고용보험 요율을 1.1%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상률은 22%가 조금 넘습니다.
고험보험료는 현재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0.45%씩 부담하고 있는데, 인상안이 내년에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기존 임금의 0.45%에서 보수의 0.55%로 늘어납니다.
보험료 적용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비과세 소득이 일부 포함되고 성과급이나 임단협 타결금 등의 수입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보수 기준으로 바뀌면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고 이들 성과급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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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이 늘면서 2013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처지에 놓여 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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