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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재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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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딸린 피부양자라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제외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피부양자는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 왔습니다.

또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고소득자 2천백여 명의 보험료 부담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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