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베트남전쟁에 파병됐던 61살 전모 씨가 "형 집행을 마치고 3년이 지났으므로 고엽제법에 따른 환자 지원을 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의증 비대상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고엽제법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법에서 정하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않지만, 형 집행이 끝나고 3년이 지나면 충분히 뉘우쳤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저지른 범죄는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범행경위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참작할 점이 있고 수감생활을 하며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고엽제 환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살인미수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형 종료 후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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