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과 올해 초 유동성 위기로 직원들의 임금을 일시 체불한 금호타이어가 5억여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민사5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2일 금호타이어 직원 1천4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인당 수십만원씩 모두 5억3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타이어는 뒤늦게 지급한 원고들의 임금에 대해 지급 해야 할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는 변론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만큼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직원들과 지연 손해금에 대해 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와 곡성 공장에만 3천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까지 고려하면 사측이 부담해야 할 지연 손해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올해 3월까지 급여와 상여금, 잔여 연월차 수당 등이 3~8 개월여 늦게 지급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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