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시가 일부 신문에 낸 무상급식 비판 광고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의 사과가 없을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광고에서 '부자급식으로 삭감되는 예산이 아닌 것은?´에 대한 정답으로 ´교육정책 적극홍보´라는 답을 고르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과 학교시설 개선 등 다른 보기 내용은 삭감되는 예산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시설개선 예산 등은 모두 증액됐다고 반박하고, 서울시의 사과가 없을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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