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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플리바게닝·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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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의 기소를 면제해주는 제도와 참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기관은 강력범죄나 마약, 부패, 테러 등 특정범죄의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면제하거나 구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중요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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