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SBS가 보도한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동을 학대한 보육기관 관계자들은 보육업계에서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육교사가 우는 아이의 다리를 누르고 억지고 약을 먹입니다.
[보육교사 : 네가 다 (약) 삼킬 때까지 코 안 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가 하면 빰까지 때립니다.
지난주 SBS가 보도한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폭언이나 체벌,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할 경우 그동안은 일부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보육기관에서 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구히 퇴출시킨다는 겁니다.
[이영호/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어린이집에서 다시 일하지 못하도록…]
아동학대자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도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 내부 종사자의 신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은 현재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