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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 친구 음주운전 숨겨주다 실형살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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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이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실형을 살 뻔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19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0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친구 B(33)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되자 이틀 후 관할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초범인데다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고,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A씨가 허위진술의 대가를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실형 선고도 가능한 공판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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