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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 없는 상습 무임승차 "벌금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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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녀 경찰서를 들락날락했던 5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18일 택시 무임승차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무임승차 행위를 반복하고서는 노임을 지급받지 못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로는 교화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5, 8월에도 무임승차 혐의로 3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아 수배되는 등 총 6차례의 무임승차 전력으로 즉결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이런 점을 지적한 뒤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또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8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의 한 해장국집 앞에서 택시를 타고 충북 청원군 남이면까지 간 뒤 요금 4만1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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