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치과 기공사 등에서 치료를 받고서 부작용을 호소하며 1억여 원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장모(61)씨와 김모씨(53.여)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수도권을 돌며 의사 면허가 없는 치과 기공사 61명에게서 틀니를 맞추고 "염증이 생겼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200만~600만 원씩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원이나 약재상 13곳에서는 보약을 짓고서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
장씨는 2008년 부산에서 치과 기공사에게 틀니를 맞췄다가 부작용이 생겨 보상받고서 범행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우연히 만나 알게된 김모(53.여)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다고 경찰이 전했다.
장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1∼2개월마다 월세 방을 옮겨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을 훨씬 넘지만, 예금통장에 남은 돈은 800만 원에 불과하다. 돈의 사용처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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