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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해지안 등 '현대그룹' 인수 자격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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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매각 협상을 사실상 끝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매각은 다시 한 치 앞으로 내다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건설 채권단이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격을 박탈하는 안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은 오늘 회의에서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체결안과 양해각서 해지안 등 3~4개 안건을 한꺼번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인수자금 출처 의혹을 해소하는데 불충분해 양해각서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을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계약 성격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안은 채권단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데 각각 2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외환은행와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본계약 체결안은 부결됩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안이 부결되면 현대그룹과의 거래 자체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상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또 현대그룹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2천 755억 원에 대해선 "MOU가 해지되면 이행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지만 이번 경우는 어떻게 할지 운영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의 8개 채권기관은 오는 22일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채권단은 또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설지 아니면 현대건설 매각 자체를 무산시킬 지에 대한 입장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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