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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속 단전에 자기 집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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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추위 속에 단전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살던 지하셋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4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15일 오후 5시 쯤 자신이 살던 흑석동 반지하방과 옆방에 불을 질러 50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직업이 없는 김씨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 공급이 끊기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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