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촌지 명목으로 수수한 현직교사를 신고한 학부모가 서울시교육청에서 2백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비리 공익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다른 학부모에게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교사를 교육청에 공익 제보한 학부모 A씨에게 포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비리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교장 등을 신고한 제보자 6명에게 각각 2, 3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공정택 전 교육감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교육비리에 몸살을 앓은 뒤로, 지난 4월 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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