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임대주택 거주 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바꿔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임대주택에 살다가 4년 만료가 돼도 기초수급자이거나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해당하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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