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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영 업소서 '건달행세' 20만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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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경찰서는 15일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업소만 찾아가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0월 중순께 금산군 금산읍 정모(58.여)씨의 휴게텔에 찾아가 "내가 금산서 건달생활을 하고 있는데 징역을 갖다 와서 동생들이 굽실거린다. 신고해도 경찰들이 왔다가 그냥 간다"면서 택시비를 달라고 협박해 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전 동구 삼성동 장모(54.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이들 업소에서 2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값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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