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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흉기로 전남편 살해 40대 여성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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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자식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A(45.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자식들도 살해하려 했다"면서 "범행 수법과 결과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우울성 장애를 앓고 있고 오랜 생활고 탓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 10월3일 자신이 사는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자녀들을 보러 온 전 남편 안모(46)씨와 술을 마신 뒤 안씨가 누워있는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안씨를 숨지게 하고 딸(19)과 아들(15)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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