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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회 사건' 피해자·가족에 207억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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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이른바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고 이광웅 씨의 부인 김문자 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약 20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고문과 회유, 협박으로 겁에 질린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했다"며 "불법행위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섯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서 모였다는 점에 착안해 이름이 붙여진 오송회 사건은 지난 1982년 군산 제일고 전, 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한 모임을 5공화국 정부가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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