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인권침해사범은 엄단한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보도에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3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양천서 고문 경찰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전 양천서 강력팀장 성 모 경위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팀장이 피의자에게 수건 등을 물리고 때리고, 팔을 꺾는 등 가혹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 전 팀장이 가혹행위 장면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CCTV의 각도를 바꿨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팀원들을 질책하기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팀원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또 다른 팀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중형 구형은 인권 침해 사범은 강력히 처벌해서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성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피의자 21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들은 지난 8월 경찰 자체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정은식 전 양천서장은 정직 1개월, 사건 당시 형사과장들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