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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앞둔 신한은행 수사…'빅3' 운명은

신상훈·이백순 처벌 불가피, 구속도 검토…라응찬 혐의 입증 어려워, 기소여지는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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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3개월 만에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어 수사 결말과 '신한 빅3'의 처리 방향에 금융권 등의 시선이 쏠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금주중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빅3'의 신병처리 방향을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빅3를 추가로 소환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 이번주에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매듭짓고 조만간 큰 틀의 처리 방침을 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진행 내용으로 볼 때 최소한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신 전 사장의 경우 신한은행이 고소한 ▲투모로그룹에 대한 438억원대 부당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원대 횡령 혐의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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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좌 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신 전 사장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외에 여러 경로로 은행 공금 등을 빼돌려 썼다는 의혹도 검찰이 추가로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고소인 입장이었던 이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기탁금 명목으로 받은 5억원을 정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몰래 보관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데다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중 빼돌린 3억여원을 정권 실세에 전달했다는 정치권의 의혹제기까지 불거지면서 신 전 사장 못지않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뇌부 차원에서 이들이 금융기관의 전·현직 수장으로서 은행 공금에 손을 댄 혐의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영장 청구 방침을 굳히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수사팀은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우려해 섣불리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꼼꼼히 조사 내용을 정리·검토해 발부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져본 뒤에야 최종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들과 달리 라 전 회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 연루된 정황이 불분명하고 금융감독 당국에서 적발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이 좀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운용한 차명계좌에 입·출금한 204억여원의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할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라 전 회장에 대한 조사도 계속 하고 있다. 들여다볼 게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해 기소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그러나 라 전 회장 등의 혐의에 연루된 재일교포 주주들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결정적인 추가 혐의를 포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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