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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수사에 비협조…검찰, 구속기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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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0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구속기소) 대표에게서 4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천 회장이 구속수감된 이후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데다 조사해야 할 분량도 많아 오는 16일로 종료되는 천 회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수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상황으로 볼 때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르면 20일께 천 회장을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2006년께 이 대표에게서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지난해에는 임천공업과 계열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각각 받아들이면서 45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을 상대로 이 대표에게 받은 금품의 성격과 용처, 청탁에 따라 실제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일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으나, 천 회장은 청탁을 받아들인 적이 없고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도 아니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이 귀국하기 전에 이미 국세청과 해당 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참고인을 추가 소환하기보다는 천 회장 본인 조사에 집중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천 회장은 검찰이 임천공업 수사를 본격화한 8월19일께 출국해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머물다 지난달 30일 귀국했으며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7일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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