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기 황성신문 주필이었던 장지연 선생과 대한민국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서훈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국가 보훈처는 이들이 1920년대 독립운동을 했던 점이 인정돼 과거 유공자로 등록됐었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는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최근 사료로 확인돼 행정안전부에 서훈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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