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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시, '옛 시가지' 리모델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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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제도는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시가지의 경우 성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층수도 높일 수 없어 별다른 장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앞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총 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종로구 돈의동 일명 피맛골과 중구 저동 2가, 은평구 불광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등 6곳입니다.

리모델링을 장려하기로 한 것은 피맛골처럼 옛 모습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도 개발 이익을 위해 전면 철거를 하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노후 건물이 밀집한 곳도 조건이 까다로운 재개발 대신 리모델링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기/서울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장 : 기존의 건축물 외관이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그 외관을 그대로 증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까지의 증축 허용 이외에도 건폐율이나 도로사선 제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고 공개 공지와 조경 설치가 면제되는 등 규제도 크게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자치구별로 1곳 이상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전면 확대할 방침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이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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