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원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수갑을 이용해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5백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과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9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4살 A 양과 십만원에 성을 매수하기로 한 뒤 서울의 한 여관에서 만나 경찰관을 사칭해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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