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를 위해 다른 계열사를 통해 90억여 원을 부당지원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은 9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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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를 위해 다른 계열사를 통해 90억여 원을 부당지원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은 9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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