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이 넘은 소형차의 보험료가 10% 가량 낮아지고 정비수가 공표제가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중 부처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중고차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10년이 지난 1천500㏄ 미만의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대신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해 정비수가를 둘러싼 분쟁 업무 등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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