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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술 조심'…공무방해사범 구속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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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주취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2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길거리에서 주차문제로 싸우던 박모(36)씨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얼굴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다.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전인 3일에는 술에 취한 박모(49)씨가 충북 청원군 내수파출소에서 동거녀 폭행 여부를 조사받던 중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관 신모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 역시 이전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 영동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자신을 연행하던 경찰서 경찰관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데다 연행 후에도 경찰서 근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상해를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권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10분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했던 정모씨 집에 찾아가 돌로 텔레비전을 부수고 정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이 켜진 라이터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공무집행 방해사범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구속영장이 신청된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은 100% 영장이 발부된 만큼 주취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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