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6∼10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케이크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또 포도주를 비롯한 주류, 초콜릿류, 케이크의 장식용 식품류 등에 대해서는 수입식품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에서는 원료·제조가공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을 확인한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