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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매장서 가짜 명품 가방 제조·판매 7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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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제2부(김태훈 부장검사)는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가짜 해외 명품 등을 팔아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점주 임모(3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비밀 매장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끌어들인 관광객 가이드 김모(35)씨 등 32명과 가짜 유명 가방 판매업자 이모(47.여)씨 등 41명 등 7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비밀매장을 차린 뒤 최근까지 관광객 가이드 등 32명을 동원,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루이뷔통이나 샤넬 등 80억원 어치의 가짜 유명 외국제 가방을 팔거나 1천470여점(시가 22억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점주 임씨는 관광객 가이드들에게 판매액의 30%를 사례비로 지급하는가 하면 가이드들과의 접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5년 1월 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공장을 차리고 같은 해 4월까지 가짜 루이뷔통 200개를 생산, 판매하고 2천200여점을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서모(50)씨를, 차량에 7억원 상당의 가짜 외국제 명품 가방을 보관하고 노점상 단속원들에게 폭행을 일삼은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35)씨를 각각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사법 당국에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5년6개월 동안 도망다니다 공소시효 만료(2010년 10월20일) 10일을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비밀매장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상습적으로 끌어들인 관광객 가이드 김씨 등 32명과 지난 9월30일 서울 중구 소재 상가에서 11억원 상당의 위조 외국제 가방 860여점을 보관한 이씨 등 가짜 유명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41명 등 7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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