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빈 집만 골라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전직 공무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손모 (55)씨의 집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금품을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억6천여만 원의 빚을 져 퇴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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