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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취객 관리 소홀 사망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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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관이 제대로 구호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찰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방치됐다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와 지구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구대로 이송되고 나서 몸을 계속 뒤척이고 신음을 내는 등 정상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 수 없는 반응을 보였지만 경찰관들이 제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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