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화그룹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혐의로 한화그룹의 재무팀장을 지낸 홍동옥 여천 NCC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홍동옥 여천 NCC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홍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화그룹의 재무 팀장으로 근무한 김승연 회장의 최측근입니다.
홍 사장은 그룹 재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위장 계열사에 9천억 원을 부당지원하고 이 가운데 1천 9백억 원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홍 사장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홍 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김승연 회장의 개입의혹을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토 후에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한화 측은 법원이 결정을 환영하며 수사가 빨리 종결돼 경영 활동이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