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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수뢰 혐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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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특종보도한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정 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건설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고소한 사건을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 4백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정 전 부장이 그랜저 수수 전후인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김씨로부터 1천 6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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