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젯(1일)밤 서울시의회가 진통 끝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서울시가 의회와의 협의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또 조례안에 대해서도 무효화를 위한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어젯밤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제로 처리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해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다른 사업들 역시 의회가 마음대로 좌지 우지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한 만큼 오세훈 시장도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하루 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이를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어젯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