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PD수첩의 보도가 악의적인 왜곡·과장보도였는지를 가리는 형사재판의 항소심 결과가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2008년 4월29일 방영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등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방송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법원은 촬영테이프 원본의 내용을 검증하는 등 10개월간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6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1심은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무죄로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애초에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다.
당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 국면이 조성됐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을 놓고서도 유사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