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일 동거녀의 카드를 훔쳐 돈을 수십차례 인출한 혐의(상습절도)로 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잠든 동거녀 이모(53)씨의 카드를 지갑에서 빼 갖고 다니며 1개월 동안 22차례에 걸쳐 588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화장품을 팔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강씨에게 알려주며 카드 절취를 공모한 혐의로 이씨의 친구 안모(52.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동거하면서 카드를 함께 썼고 그 뒤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기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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