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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업무 스트레스, 사망원인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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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환경부 공무원이던 이모 씨의 유족이 "'4대강 사업'을 담당하며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로 전보된 이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스트레스는 수량화할 수 없고 반응에 대해 개인적 차이가 있다"며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질적인 요인에 의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씨가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작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수질오염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는 수생태보전과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지난 9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국가 주요시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돼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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