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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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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선거 홍보물에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보도일시와 언론매체, 조사기관을 허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곽 교육감이 이를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지만, 실제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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