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현대그룹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외환은행은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에서 별도 결의를 통해 이번 거래를 진행할지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2영업일 안에 입찰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1달 정도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