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함께 먹어선 안 되는 약들을 처방받거나, 같은 약을 중복 처방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체크돼 처방 및 조제가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능을 갖춘 DUR(디유알), 즉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DUR 시스템을 갖춘 병의원과 약국들은 개별 환자들의 의약품 처방 기록을 온라인으로 확인해 함께 먹거나 중복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을 사전에 걸러낸 뒤 처방·조제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DUR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의원과 약국에, 내년 12월 말까지는 전국 병원급까지 DUR시스템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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