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불법 대출업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승용차를 헐값에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41살 손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천9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손 씨가 직무와 관련해 승용차를 싼값에 구입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이른바 '자동차깡' 업자 유모 씨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시가 3천3백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천 350만원에 사는 등 지난 2006년 10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넉 대의 자동차를 헐값에 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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