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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소송 120건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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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를 둘러싼 중소기업과 은행의 분쟁에 대한 판결이 29일 무더기로 선고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2시 주식회사 도루코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이른바 키코 소송 120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 과정에서 기업 측은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은행들은 "기업이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한 것인만큼 상황 변화를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내린 키코 소송 첫 판결에서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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