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우리에서 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돈사 주인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근 돈사와 돈분 처리장의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손모 씨 등 3명에게 돈사 주인이 1백만원씩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돈사 인근의 악취를 측정한 결과 악취 세기가 피해인정기준인 2.5도를 넘은 3∼3.5도로 나타나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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